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 기관의 정책 실행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3년마다 재지정되는 절차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의 부족, 작품 발표나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의 부족, 그리고 예술 활동 지원의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은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이 공연, 전시,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 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창작과 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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