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전담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장애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학생 등 장애인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진로상담을 통해 예술성이 뛰어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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