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술활동에 대한 공공ㆍ민간 지원을 받은 장애예술인의 비율과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장애예술인이 경험한 예술활동에 대한 공공ㆍ민간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창작환경이 열악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더 많이 구매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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