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무기한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수익금의 공익 기부 근거 명시]**: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한 궤도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익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 방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궤도사업자나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궤도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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