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십 년간 사업자의 변경 없이 궤도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궤도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용에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궤도운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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