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현행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 차등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력자급률 개념의 공식 도입]**: 지역 내에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생산 기여도**를 전기요금 체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 반영]**: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률과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요금 산정에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워 송전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 **합리적인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지역 역차별 방지 및 형평성 제고]**: 발전시설 밀집으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이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 인해 요금 인상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 생산 지역의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을 전기요금에 공정하게 반영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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