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전력 생산 및 소비 강화**: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지역별 전력 가격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라는 새로운 전력 도매가격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 근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 설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설계할 때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 특히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여 전력망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별로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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