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구매 선택권 확대**: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 부족 시 기존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규정에서 같은 분산에너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선택권이 제한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전력시장 접근을 허용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전력사업 환경 조성**: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 구매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력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더 많은 전력 구매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