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재채취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지장을 최소화하려고 함. 2.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골재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골재의 유통현황과 가격동향 등을 제공하려고 함. 3.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골재품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사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골재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골재의 유통현황과 가격동향 등을 제공하며, 골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골재품질을 향상시켜 건설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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