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품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품질확인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 및 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목적은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건축물과 국가중요시설에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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