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고, 지정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2.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벌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상복구명령의 이행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고 이를 강제함. 3. 해당 개정안은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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