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메가시티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도와 1개 이상의 시·군·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말함 2.메가시티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둔다. 3.메가시티 설립 절차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의회의 구성 가능 -메가시티 도시 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사무는 단체장의 소관 업무로 한다. 4.국가의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메가시티 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 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5.특별회계 설치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운영한다. 해당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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