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이나 출입자, 체류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소유한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투자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a.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재산 보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b. 폭발물을 이용한 건물 파괴에 대한 처벌: 폭발물을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물 파괴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투자기업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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