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주기 단축**: 빈집 여부 확인과 등급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붕괴 위험·범죄 우려 등 안전 문제가 **더 신속히 파악·조치**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안전조치·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지연을 완화하여 **정비 실행력을 높입니다**. 3. **안전조치 및 철거의 신속성 제고**: 더 잦은 조사와 등급 산정을 통해 위험 등급 빈집에 대해 **조기 안전조치·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부담 경감 및 협력 강화**: 국가 보조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정비를 **균형 있게 추진**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 **제5조제1항 개정**으로 조사 주기를 규정하고, **제44조제2항 신설**로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빈집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국가-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신속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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