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 현행법이 요구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위해 빠르게 빈집 철거 및 정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법적 근거 상향 조정**: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3. **신속한 주민 안전 확보**: 지자체가 빈집 철거에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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