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국제 과학계에 알리고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알리고 홍보하여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협력대사의 임명과 권한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글로벌한 수준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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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대상 확대를 위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