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형문화재위원 회원 선정 방법 개선: 현재의 선정 방법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위촉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합니다. 2. 무형문화재위원 해임 및 제척 기준 도입: 위촉된 무형문화재위원의 해임, 제척,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기타 보완 사항: 기존 법률의 오류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무형문화재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의 선정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닌 때로는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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