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이는 전통 유산이 국제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음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2. 명칭 변경을 통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국가유산기본법'의 도입으로 문화, 자연, 무형 등 다양한 유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통 유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명칭 변경을 통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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