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접대비 명칭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도모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업활동촉진비'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촉진비로서의 비용을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으며,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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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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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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