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비용 구분지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금비용과 다른 공사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를 보완합니다. 2. **임금지급내역 확인 절차 개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도급인이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로써 도급인과 수급인이 임금 지급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시스템 구축**: 도급인, 수급인, 건설근로자 간의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임금지급의 이행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층건물 건설현장 화장실 5층 당 1개 이상 설치법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마련 법안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 명시를 위한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징수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법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포함법
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