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해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휴식할 공간과 샤워실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절기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실과 샤워실을 건설현장에 구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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