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설치 기준 강화**: 현행법은 건설현장에 필수 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도록 강화했습니다. 2. **근로자 복지 개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는 등 기존 기준 외에도, 고층건축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청결한 근로환경 조성**: 최근 신축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인분 문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업주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층건물 건설현장 화장실 5층 당 1개 이상 설치법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금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 명시를 위한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징수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법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포함법
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