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사업'을 포함시켜 공사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함. 3. 석유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공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하여, 공사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맞추어 한국석유공사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보기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기술 개발 지원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향 조정 위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