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 과태료 금액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석유공사라는 명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며 불법적 상업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탄소저감·수소관련 사업 추가를 위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기술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