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만 18세까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없는 자녀는 만 24세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학진학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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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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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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