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알기 쉬운 현대 국어로 정비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시대적 용어의 현대화]**: 1958년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 어휘**로 정비합니다. 2. **[비표준 표현 및 오기 정정]**: "미정한(未定한)"을 **"확정되지 아니한"**으로, "직시(直時)"를 **"즉시"**로, "까스管"을 **"가스관"**으로, "부족되는"을 **"부족한"** 등으로 고쳐 현행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조문을 수정합니다. 3. **[법률 접근성 및 명확성 제고]**: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다듬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사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법적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법의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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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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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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