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된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입 재생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된 재생원료와 관련하여 보다 안전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