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는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정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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