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다환경지킴이의 근거 강화: 법률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양폐기물감시원 역할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제15조의2, 제2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바다환경지킴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안가의 환경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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