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2. 외국에서 배출되어 우리나라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해양폐기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새롭게 요구함.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함. 3.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우리나라 해양으로의 해양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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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