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설정 및 소음 방지 조치 강화: 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지원방안 강화: 법안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지원방안을 개선합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절차의 효율화: 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설정 및 보상금 지급 등 소음피해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와 보상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음 방지 조치 강화와 지원방안 강화, 행정절차의 효율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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