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2.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둡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졌던 교육 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지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올바른 노동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합니다. 5. **노동인권교육주간 지정**: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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