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학교 교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4. **[교육 대상의 확대 및 지원]**: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노무제공자, 프리랜서**까지 교육 대상을 넓혔으며, 국가가 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전문위원회 및 교육기관 지정]**: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노동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