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목표로 한다. 2.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 등을 침해하고 악용되어왔음을 인정한다. 3.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체제대립 시대의 유물로서 현재의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 어긋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한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냉전체제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보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보기사상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