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제 전환]**: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 도입]**: 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결격사유를 관리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책임자 배치 및 교육 의무 강화]**: 모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현장에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업자와 종사자 모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4. **[종사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법적 의무로 규정됩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5. **[손해배상 책임 및 협회 설립]**: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국민의 피해 보상을 보장합니다. 또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6.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정지 중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대형화된 건축물 환경에 맞춰 위생관리 업무를 전문화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국민의 보건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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