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 소싸움의 법적 근거 폐지]**: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해 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소싸움 경기의 법적 허용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사행행위 및 수익 사업 중단]**: 소싸움 경기를 통해 이루어지던 **투표권 발매와 환급금 지급** 등의 사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의 싸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기존의 수익 구조를 정리**하여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경기장 및 관리 제도 정리]**: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 싸움소 등록 및 심판 면허 등 **경기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되던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모두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4. **[동물복지법 적용 확대]**: 법안 폐지를 통해 싸움소 또한 일반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의 보호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싸움소의 권리와 동물 보호 수준을 강화**합니다. 5. **[변화된 사회적 가치관 반영]**: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일반의 정서와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을 법 제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싸움소를 동물복지 영역으로 편입시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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