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곳이 약 3%에 불과함. 2.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13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 시설이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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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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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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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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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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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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