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 등이 친수구역 변경 등에 대해 개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친수구역이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될 때, 해당 정보가 주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되고 관련 서류가 공개되므로 주민들은 친수구역 변화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게 되며, 이로써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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