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수구역 인접지역 주민들이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부장관과 하천관리기금이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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