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과 특별 비행 승인 작업을 지역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여러 곳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검사 및 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안전기술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여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드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및 비행 승인 요청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안전 기준 준수를 통한 불법드론 사용 감소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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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