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기존에 수행하던 **무인항공기(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자금 차입 근거 신설**: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3.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유인항공기 위주였던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인항공기 등 신규 항공 수단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합니다. 항공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역할에 무인항공 분야를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항공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