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복용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낚시어선 조종은 금지하고 있으나,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복용 상태에 대한 측정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된 안전 조치를 도입하려 합니다. 2.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 신설**: 약물복용 상태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요구권 부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이 확인된 해기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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