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부족하고, 낚시인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이력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방식과 정보전달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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