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의 통일성을 위하여 주요 행정 법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률 해석이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새로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구체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중복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명확한 법률 적용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여러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처분 기준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일관된 행정 처분과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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