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 허용: 현재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은 주로 내국인과 중국동포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사 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한국에서 가사일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사근로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배제: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한국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생깁니다. 이 조항은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정책 실험 기간에 걸쳐 허용될 예정입니다. 3.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 근로자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통해 가사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통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시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사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가사근로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육성법
공익적 가사서비스 기관 육성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에게도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
가사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