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기존에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시행하던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변경했습니다. 2. **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 등의 결과를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정기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두터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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