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 2. 현재는 교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직위해제될 수 있는 반면, 학교 임원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 직무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사립학교 임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임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확실히 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립학교 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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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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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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