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 대여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지방정부는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수단의 주차 및 안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무단방치를 금지하여 위반 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운전자격 확인 및 대여사업자 협회 설립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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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