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와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경찰 당국과 협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5.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대여사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 보호장구 보급 등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동, 보관, 매각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 조치를 마련합니다. 9.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0.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운영 요건, 결격사유, 관리 및 양도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12.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1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증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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