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주 신고 의무화 및 실적 확인서 발급**: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청 시 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처리 및 자동 수리 시스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가 없다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비용 투명성 강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며,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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